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3. 나.
책임의 제한,
다. 소결론,
4. 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1. 인정사실,
3.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부분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가. 책임의 제한 1) 부동산 거래당사자가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거래의 중개를 위임한 경우, 공인중개사는 위임취지에 따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할 의무가 있고 그 주의의무를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부담하게 되지만, 그로써 중개를 위임한 거래당사자 본인이 본래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확인 책임이 공인중개사에게 전적으로 귀속되고 거래당사자는 그 책임에서 벗어난다고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가 부동산거래를 중개함에 있어 진정한 권리자인지 등을 조사확인할 의무를 다하지 못함으로써 중개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중개의뢰인에게 거래관계를 조사확인할 책임을 게을리 한 부주의가 인정되고 그것이 손해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되었다면, 피해자인 중개의뢰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실상계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것이 손해의 공평부담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기본원리에 비추어 볼 때에도 타당하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등 참조). 2) 원고는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이 사건 임차 부분이 다가구주택의 일부라는 사실, 이 사건 다가구주택의 형태상 이 사건 임차 부분과 비슷한 면적 및 구조로 된 다른 호실에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이 다수 존재하고 있으며 그 임대차보증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