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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3.30 2015구단2103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5. 10. 13.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2015. 9. 1. 15:12경 부산 수영구 B 아파트 앞 도로에서 C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상 3명이 있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야기하고 현장구호 조치 및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10. 18.자로 원고의 운전면허(1종 보통)를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1. 17.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5. 12. 15.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현재 자동차용품도매업에 종사하고 있고 납품을 위해서 운전면허가 필수적인데, 이 사건 처분이 유지될 경우 원고와 가족의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점, 이 사건 사고의 피해 정도가 경미한 점, 원고는 피해자들과 합의하였고 피해자들도 원고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원고가 음주운전을 하거나 도주한 전력이 없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는 처분사유인 위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하여 판단하여야 하며(대법원 2000. 4. 7. 선고 98두11779 판결 등 참조), 대통령령 또는 부령에 처분기준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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