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9.11.21 2019가단2702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9. 12.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C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D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