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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6 2015나337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제3면의 제5행 다음에 “바. 피고들은 이 사건 계약 직후 원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인도받아 영업을 개시한 이래 현재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면서 영업을 하고 있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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