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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9.26 2013고정49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6. 02:0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식당 앞에서 D SM3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춘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사 F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F의 얼굴을 1회 밀치고 양손으로 F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음주운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조서

1.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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