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가단5081341
관리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632,12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원고가 이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거나, 갑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연체 관리비 등 합계 26,632,120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 송달 다음날인 2016. 5.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할 의무가 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