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교통부고시 B로 택지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C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고, 피고는 위 사업지구에 편입된 양주시 D 잡 1,59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7.경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으로 4,247,456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2004. 3. 4.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종전 ‘답’에서 ‘잡종지’로 변경하였고,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당시 현황조사를 통하여 위 토지의 이용현황은 ‘잡종지’로 평가되었다.
이런 경우 이 사건 토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시행규칙 제48조 제3항의 ‘토지이용계획ㆍ주위환경 등으로 보아 일시적으로 농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에 해당되어 농업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토지라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 4,247,456원을 지급받았는바, 이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원고로부터 취득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위 4,247,456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공익사업법에 의한 보상합의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 계약의 실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당사자 간의 합의로 같은 법 소정의 손실보상의 기준에 의하지 아니한 손실보상금을 정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이 같은 법이 정하는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손실보상액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합의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적법하게 취소되지 않는 한 유효하다
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2다3517 판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