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8. 5. 경 강남구 C에 있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D 소속 직원 E 및 F에게 “ 약정금으로 3,000만 원을 주면 피해자 소유의 ‘G’ 보통주식 4,089,777 주를 담보로 하여 2015. 8. 7. 경까지 120억 원을 대출 받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약정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120억 원을 대출 받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8. 5.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번호: H) 로 3,000만 원을 약정금 명목으로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았다.
2. 판단 고소장에 첨부된 약정서에 의하면 피해자는 주식회사 G의 기명식 보통주 4,089,777 주를 피고 인의 증권계좌에 입고 하고, 120억 원을 대출 받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제 2조), 담보물 회사 주식이 부도 또는 채권자의 원금 손실이 발생 시는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약정하여 담보로 제공한 모든 주식을 피고인이 임의로 매도 하여 약정되어 있는 피고인의 원금과 제 경비로 충당한다( 제 7조 )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피해자 측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위 주식을 증권 예탁 원에 예탁한 후 질권을 설정해 주는 방법으로 담보제공하겠다는 언급이 없다.
피고인이 I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이 사건 담보대출 일 이후인 2015. 9. 24. 자로 200억 원이 입고된 통장을 제출하고 있어 이 사건 담보대출 일 당일에 대출금 상당을 준비하고 있었는지는 명확하지 아니하나, 피해자 회사 측이 위 약정서에 따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주식 실물을 제공하지 아니하여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은 명확해 보인다.
이에 피고인으로서는 피해자 회사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위 3,000만 원을 몰 취할 수 있을 것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