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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2.13 2018고단52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2. 12:05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 방향에서 F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5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왕복 1차로의 좁은 도로이며 보행자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면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서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 G(여, 35세)의 다리를 충격하고, 이후 그대로 진행하다가 위 차량 우측 전면부로 피해자 H(28세)의 다리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및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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