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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3.28 2017노2754
강제추행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옆으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지나가는 과정에서 우연히 스쳤을 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진 적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검사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너무 가볍고,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안 될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공개 고지명령을 면제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제 1 심 판결 내용과 제 1 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 1 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 종 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 1 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 1 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020 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2) 원심은 피고인의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신빙성 있는 피해자의 진술 등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 여러 사정들, 즉 피해자와 피해자의 남자친구인 F이 술에 취한 피고인이 전방에서 비틀거리면서 마주 오자 자연스럽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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