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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8 2016가단132688
각서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D은 연대하여 5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6. 17.부터, 피고...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가. 피고 B, C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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