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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5.19 2016고단24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3. 경부터 2015. 11. 경까지 피해자 C( 여, 41세) 과 연인 사이로 지내 온 관계이다.

1. 상해 피고인은 2011. 4. 26. 19:00 경 대구 달성군 가창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C( 여, 41세) 과 술을 먹던 중 식당 주인에 대한 피해자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상을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6. 1. 29. 18:00 경 대구 달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 C( 여, 41세) 과 피해자의 남자친구 F에게 “C 과의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두었는데 인터넷에 유포하고 가족과 지인한테 다 보낼까.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특수 재물 손괴,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5. 11 월경부터 위 C과 연락이 잘 되지 않자, 위 C의 모 피해자 G( 여, 64세 )으로부터 C의 소재를 알기 원했으나 피해자가 이를 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2. 2. 17:40 경 대구 달서구 H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서 위 G이 음식점 안에 있는 것을 보고는 위 G에 대한 평소 감정 때문에 화가 나, 피고인이 운전 중이 던 위험한 물건인 I 아반 떼 승용차량으로 위 G의 음식점 안까지 돌진하여 음식점 강화유리와 벽면 등을 깨뜨리고, 그 곳에서 일하고 있던 피해자 J(18 세) 의 얼굴과 손에 깨진 유리 파편들이 박히게 하여 위 J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안면부 찰과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시가 합계 3,045,900원 상당 피해자 G 소유의 재물을 손괴함과 동시에 피해자 J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4. 특수 상해 피고인은 계속하여 위 3 항과 같은 일시에 피해자 G( 여, 64세) 이 운영하는 위 음식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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