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02 2016가단17678
횡령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5. 18.부터 2016. 8. 4.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3, 4, 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6. 7.경부터 2011. 3. 21.경까지 원고에게 고용되어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 피고가 2008년경부터 횡령한 돈이 적어도 116,800,000원 이상인 사실이 각 인정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으로 원고가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66,8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불법행위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5. 1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8.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변제하고 남은 돈이 50,000,000원에 미달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피해액이 50,000,000원 미만으로 변제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