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4.29 2015고단4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4. 01:05경 서울 양천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술을 마시던 중, 지인이 실수로 물병을 떨어뜨려 물이 옆자리에 있던 피해자 E에게 튀었음에도 사과하지 않고 계속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항의하는 피해자와 말다툼 도중 화가 나, 왼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우측 이마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관골, 상악골 골절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사진

1. 수사보고(현장 CCTV 확인) - 캡쳐 화면

1. 수사보고(상해진단서 편철) -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 6월 ~ 2년 6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1회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범죄 전력 없는 점,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향, 환경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을 두루 고려하여 양형기준에 따라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