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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04.22 2019고단2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1. 5. 20:54경 전남 광양시 B에 있는 C마트 인근 도로부터 같은 시 옥곡면 신금리에 있는 장동교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카이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D 카이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9. 11. 5. 20:54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해 혀가 꼬여 발음이 부정확하고 횡설수설하며, 걸음걸이도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양시 옥곡면에 있는 장동교삼거리 교차로를 E 방면에서 신금삼거리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직진차로와 우회전 차로가 라바콘을 사이에 두고 갈라지는 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미리 우회전 차로로 진입하여 안전하게 우회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해 이를 게을리한 채 직진차로(1차로)를 따라 넓게 우회전한 과실로 반대편 1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F(남, 53세)이 운전하는 G 코란도 승용차의 앞면을 피의자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앞면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2)(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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