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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10.27 2016고단295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현역입영대상자로, 현역입영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입영일로부터 3일 이내에 입영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5. 경남 양산시 C,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6. 8. 23. 경기 파주시 소재 제28사단에 입영하라는 경남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입영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진술서

1. 입영통지, 입영통지 명단

1. 배달결과 상세정보, 통지문

1.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양심의 자유에 따른 결정으로 입영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와 같은 양심표현의 자유도 헌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제한될 수 있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국민의 국방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규정으로, 이와 같은 병역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국가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도 보장될 수 없으므로 병역의무는 국민 전체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고,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양심의 자유가 이와 같은 헌법적 법익보다 우월한 가치라고 할 수 없다.

결국 피고인이 법이 정한 기간 내에 입영을 하지 않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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