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0.06.18 2020고단109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파주시 B에 있는 C센터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다.

누구든지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21.부터 2019. 10. 25.까지, 2020. 1. 2.부터 2020. 1. 3.까지, 2020. 3. 27. 총 8일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위 C센터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파주시장의 고발장

1. 고발경위서, 각 복무이탈 사실조사서, 각 복무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사회복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성실하게 살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하고 있는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