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전주지방법원 2013.06.28 2013노496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피고인 B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고 약식명령이 청구되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기는 하지만,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딸의 병원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저지른 것으로 그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사기죄의 피해자와 합의하였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각 범행 중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운영한 게임장의 규모가 상당한 점, 사기의 점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