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원심 판시 2018고단1780 범행 당시 우울증 등으로 인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2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 2018고단1780 범행 무렵 피고인의 언행이나 그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당시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경위 및 범행 전ㆍ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그다지 좋지는 않은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원심 재판과정에서 판시 2018고단1655의 각 범행에 대해서는 범의를 부인하였던 점, 피고인의 편취금액 합계액이 8천만 원 정도로 적지 않으며 그 중 피해자 D에 대한 편취금액 7천만 원에 대해서는 거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있는 점, D에 대한 사기죄의 경우 피고인에게 처음부터 편취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해자 F에게 500만 원, 피해자 M에게 20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위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