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5.10.30 2015노3105
컴퓨터등사용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큰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금액이 상당하고, 피해회복이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행한 역할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증거의 요지란의 “1. A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는 “1.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