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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6 2018가단11631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9.부터 2019. 1. 16.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C과 2015. 1. 28.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있다.

피고는 C의 직장 동료이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2018. 1. 12.경 C과 외박을 하였고, 2018. 4.경부터는 C과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6, 7,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또는 영상, 갑 8호증(녹음파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면서도 C과 위 인정과 같이 교제하여 부정행위를 하였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이러한 행위로 원고의 혼인관계가 침해되었거나 그 유지가 방해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교제 당시 원고와 C 사이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였으므로, 피고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와 C 사이의 부부공동생활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혼인생활이 파탄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나. 손해배상의 범위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와 C의 부정행위의 내용 및 정도, 원고와 C의 혼인기간 및 가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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