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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2 2016고단291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1. 13:31 경 서울 용산구 D에 있는 지하철 1호 선 E 역 환 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피고인의 스마트 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흰색 짧은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 부위를 약 27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범행 시 촬영한 동영상 캡 쳐 및 CD 첨부) 및 이에 첨부된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선고 유예할 형 벌금 250만원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원)

1. 선고유예 형법 제 59조 제 1 항 ( 동 영상 촬영 중 현장에서 체포되어 영상장면이 유포되지는 않았고 범행 횟수가 한차례에 불과 한 점, 초범인 점, 대학 4 년생으로 취업을 앞두고 있고 깊이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사회적 유대관계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신상정보의 등록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방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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