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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23 2017노944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 동승자들의 경우 피해자들의 상해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한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 F, J과 합의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자신의 과실로 인하여 2 중 추돌사고를 야기하였고, 그로 인하여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힌 점, 특히 피해자 D에게는 전치 12 주의 상해를 가하였음에도 위 피해자를 포함한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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