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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8고정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사출) 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 근로 시간, 근로 기준법 제 55조에 따른 휴일, 제 60조에 따른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하고,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 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3. 20.부터 2017. 4. 8.까지 근로 한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 시간 휴일 연차 유급 휴가 등에 관한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또한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E의 2017. 3. 임금 1,409,67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 대질 진술 조서 (E, A)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 기준법 제 114조 제 1호, 제 17 조( 근로 계약서 미 교부의 점),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이 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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