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846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차전16981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차전16981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