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20.05.26 2019가단8466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11차전16981호 양수금 사건의 지급명령 정본에 기초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