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소 중 근로계약에 기하여 미지급 임금, 4대 보험료, 미지급 학자금 및 미지급 기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82.년경 피고의 임시직원으로 채용된 후 1986.년경 정식직원으로 임용되었고, 2008. 1.월경부터 관리과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는 조합원의 어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수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의 원활화를 도모하며,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자금ㆍ자재ㆍ기술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지위 향상을 증대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의 부 소외 B는 피고로부터 1999. 12. 30. 20,000,000원(이하 ‘1차 대출’이라 한다), 2000. 1. 6. 15,000,000원을(이하 ‘2차 대출’이라 한다) 각 대출받았고, 1차 대출 당시 원고의 모 소외 C과 원고, 2차 대출 당시 C이 각 연대보증하였다.
그 후 B는 2001. 12.월경 피고에게 어가부채경감 특별정책자금인 수산업경영개선자금을 신청하여 피고 어가부채심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002. 2. 23. 피고로부터 44,800,000원을 이자 연 6.5%로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아 기존 대출금채무 44,800,000원(1999. 7. 3.자 대출금 4,000,000원 1차 대출금 20,000,000원 2차 대출금 15,000,000원 위 각 대출금의 이자 5,800,000원)을 대환 처리하여 변제하였다.
다. 피고는 2007.년도 자체감사에서 ‘이 사건 대출금이 어가부채경감 대책에 의한 자금용도 등에 지원되어야 하나 농어업자금이 아닌 대환대출금으로 사용된 점’을 이유로 이 사건 대출을 부당대출로 지적하면서,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이자 납입 등 자금관리를 직접 하였고, 1ㆍ2차 대출금 중 일부를 본인의 교통사고 합의금으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2008. 6. 30.까지 22,400,000원을 환입 조치하라고 지시하였고, 2008.년도 자체감사에서도 원고가 위 지시사항을 이행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