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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1.22 2014고합3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5. 27. 15:00경 남양주시 별내동에 있는 별내상록리슈빌아파트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던 피해자 C(여, 8세)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팔꿈치부터 손등까지 쓰다듬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쓰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기북부원스톱지원센터속기록

1. 112신고사건처리내역서

1. 각 사진

1. 아동장애인성폭력사건전문가의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제3항, 제298조(징역형 선택)

2.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5.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배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의 추행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에게 성폭행의 습벽 또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거나 그 밖에 피고인의 사회복귀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개ㆍ고지명령이라는 처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에서 정한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 > 제3유형(강제추행)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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