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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6.04 2011고합151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2 내지 6죄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각...

이유

공소사실 판단 판결서 범죄사실 순번 공소사실 죄명 피해액 2008.1.22.자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 6억 달러 책정 관련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6억 달러 무죄(주문) 1 2008.11.6.자 수출보증보험 인수한도 12억 달러 증액 책정 관련 사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6억 달러 일부 유죄 (인정된 죄명 : 액수 미상 사기) 2 상생협력자금 편취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476억 91,826,283원 유죄 O조선의 선박건조자금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1,166억 56,262,000원 무죄(주문) 3 P로지텍의 O중공업에 대한 부당지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38억 90,143,438원 유죄 4 P로지텍 자금으로 비근무자들에 급여 명목 금원 지급 업무상 배임 4억 90,443,650원 유죄 허위채무에 의한 근저당권 선박등기 경료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동행사 무죄(주문) 5 허위채무에 의한 근저당권 선박등기로 강제집행 회피 강제집행면탈 유죄 6 공무원인 Q에 대한 97,366,530원의 뇌물공여 뇌물공여 유죄 (알선수뢰에 대한 뇌물공여 부분 공소기각-이유에만 기재) 상품권 교부사실 적시에 의한 Q, R, S에 대한 명예훼손 명예훼손 공소기각 (처벌불원 의사표시) 판단요약

Ⅰ. 유 죄 부 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O조선 주식회사(이하 회사들은 회사명만 기재함)가 주력업체인 O그룹 회장 O중공업은 A이 지분 70%를, O조선은 O중공업이 지분 90%를 , U는 A이 지분 55%, O중공업이 지분 45%를, P로지텍은 A이 실질적으로 지분 100%를, P산업은 O중공업이 지분 100%를, P스틸은 P로지텍과 O중공업이 각 지분 50%를, P행양은 U가 지분 45%를 비롯하여 O중공업, O조선, P로지텍이 각 지분 15%를 소유하고 있었고,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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