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24 2017노221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은 F 주식회사의 회생을 위해 임직원들 과의 합의에 따라 주식회사 I에 투자를 하였으므로 횡령의 고의와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판결문에 “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윈 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횡령한 금원 중 일부를 반환하였고, 이 사건은 피고인이 2014. 8.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 업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저지른 범행에 관한 것으로서 동시에 판결하는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나, 피고인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직원들의 퇴직금 등에 사용할 금원을 횡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횡령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한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