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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090 판결
[사기][집35(3)형,682;공1987.11.15.(812),1675]
판시사항

민사소송의 피고가 소송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가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창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가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 할 것이다.

원심이 그 채택증거에 의하여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공소외 1, 원심공동 피고인 1, 2 등과 상호 공모하여 판시 민사소송사건에서 당해사건의 원고인 피해자 박 명호를 패소시키고 피고인 공소외 1, 공소외 김정배 등을 승소시키기 위하여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해약서 및 영수증을 허위로 작성하여 이를 판시 민사소송사건의 증거로 제출하는 한편 원심공동피고인 1과 2 등이 증인으로 나서서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위증을 하여 이를 진정한 것으로 믿는 법원으로부터 그 판시와 같은 위 박명호의 패소확정판결을 받아냄으로써 공소외 1이 판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하였다면 공소외 1은 이로써 동 부동산 가액상당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앞서본 법리에 비추어 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함이 분명하고 피고인도 동 범행에 대한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인즉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후(재판장) 김달식 황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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