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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810 판결
[무고][공1988.1.1.(815),119]
판시사항

무고죄의 성립에 있어 허위사실의 확신여부

판결요지

무고죄의 성립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정태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무고죄의 성립에는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진실하다는 확신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족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다 ( 당원 1985.4.9 선고 85도220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들고 있는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진실하다는 확신없이 피해자가 공소외인과 공모하여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그 판시 트럭 1대를 편취하였다는 허위내용을 기재한 고소장을 부산진경찰서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판시 소위에 대하여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배나 심리미진,판단유탈 또는 무고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황선당(재판장) 이병후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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