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명의신탁 증여의제에 대한 조세회피목적 여부
요지
원고들의 명의수탁이 거래개설 목적에서 이루어진 점, 그 후 명의신탁 주식이 제3자에게 처분되었거나 명의신탁자 명의로 환원됨 점, 과점주주, 종소세, 양도세, 증권거래세 등 어떠한 조세회피목적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주문
1.피고 ○○세무서장이 2003. 12. 3.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336,0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 및 피고 △△세무서장이 2003. 12. 8. 원고 이△△에 대하여 한 2000년 귀속 212,100,000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은 2000. 2. 22. ○○텍 주식회사(이하 '○○텍'이라 한다)의 주식 100,500주를 원고 이○○에게, 주식 71,000주를 원고 이△△에게 각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하였다.
나. ○○지방국세청은 ○○텍에 대하여 실시한 세무조사 결과 이□□이 위와 같이 원고들 앞으로 주식을 명의신탁한 사실을 확인한 다음 이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의2 소정의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피고들에게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 ○○세무서장은 2003. 12. 3. 원고 이○○에 대하여 2000년 귀속 336,000,000원의 증여세를, 피고 △△세무서장은 같은 달 8. 원고 이△△에 대하여 2000년 귀속 212,100,000원의 증여세를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 이△△는 2004. 2. 4.에, 원고 이○○은 같은 달 17.에 각 국세심판원에 국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2005. 7. 28. 기각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9호증의 1, 2, 갑20호증의 1, 2, 을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피고들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이 사건 명의신탁은 ○○전자 주식회사(이하 '○○전자'라 한다)의 자산을 인수한 ○○텍이 ○○전기 주식회사(이하 '○○전기'라 한다)와의 거래관계를 개설하기 위하여 이루어졌고, 주식의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회피가 예상되는 조세로는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및 배당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데, 이 사건의 경우 명의신탁자인 이□□에게는 회피할 수 있는 조세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으며, 가사 이□□이 예측하지 못한 사소한 조세경감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조세회피의 개연성 정도에 불과한 것이어서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세회피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 제41조 의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⑤ 제1항 제1호 및 제2항에서 "조세"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다. 판단
(1) 법 제41조의2 제1항의 입법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는 같은 조항 단서 소정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두7733 판결, 2006. 6. 29. 선고 2006두2909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1호증, 갑2호증, 갑4호증 내지 갑10호증, 갑11호증의 1, 2, 갑12호증의 1, 2, 갑13호증, 갑14호증의 1 내지 4, 갑23호증의 1 내지 3, 갑24호증, 갑25호증의 각 기재, 증인 박○○, 박△△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은 ○○텍의 대주주 겸 부사장이었고, 차○○은 ○○지역 소재 주식회사 ○○의 대주주였으며, 원고 이○○은 이□□의 형, 원고 이△△는 그 동생이다.
(나) ○○전기는 1987. 12. 1. 구조조정 차원에서 ○○전자를 설립한 다음 ○○전자로부터 자동차 스피커 등의 제품을 납품받아 오던 중 1996.경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위장계열사 판정을 받아 ○○전자 지분 대부분을 ○○산업 주식회사에게 매각하였다. 매각 이후에도 ○○전기와 ○○전자의 거래관계는 그대로 계속되었다.
(다) ○○산업 주식회사는 IMF 외환위기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부도가 났고, 이에 지급보증을 하였던 ○○전자도 1998. 9. 15. 부도처리 되었다. 부도 이후에도 ○○전기와 ○○전자와의 거래관계는 2000년까지 계속되었다.
(라) 채권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신청으로 ○○전자의 자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이□□과 차○○은 당시 자본금 1억원인 ○○텍에 70억원의 유상증자를 실시하고 그 유상증자에 각 50%의 비율로 참여하여 그 증자대금을 가지고 ○○전자의 자산을 낙찰받기로 하고, 2000. 1. 24. 제 3차 경매기일에 ○○텍 명의로 ○○전자의 자산 일체에 대하여 경락대금 6,139,000,000원에 최고가입찰을 하여 같은 달 31. 낙찰허가 결정을 받았다.
(마) 이□□과 차○○은 2000. 1. 말경 ○○전기 사업부에 ○○텍의 생산제품에 대한 납품거래를 요청하였으나, ○○전기 측에서는 이□□과 차○○의 사업경력이 전기회사와 무관하다는 등의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하였다. 이에 ○○전자와 ○○텍의 임직원 및 원고 이○○이 수차례 ○○전기 임원과 면담을 하면서 거래관계의 개설을 요청하자, ○○전기 측에서는 2000. 2.경 '○○텍이 다수의 지역상공인이 주주로 참여하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추는 경우에 기존의 ○○전자와의 거래관계를 ○○텍에 대하여 계속하겠다'는 조건부 거래개설의 의사를 표명하였다.
(바) 이에 이□□과 차○○은 2000. 2. 3. ○○텍의 이사회를 개최하여 70억원의 유상증자(70만 주, 주당 10,000원)를 결의한 후 납입기일을 2000. 2. 21.로 정하였고, 이후 ○○텍을 다수의 ○○지역 상공인이 참여하는 주식회사 형태로 만들기 위하여 자신들의 약정지분에 대하여 투자자의 모집을 시도하였으나 전체 ○○텍 주식 710,000주 중 한○○가 7,100주를 인수한 이외에 투자자를 모집하지 못하였으며, 유상증자일인 2000. 2. 22. 다수의 주주가 참여하는 외양을 갖추기 위해 이□□은, 173,500주는 자신 명의로, 100,500주는 원고 이○○ 명의로, 71,000주는 원고 이△△의 명의로 각 취득하였고, 차○○은, 99,400주는 자신 명의로, 각 63,900주는 이✕✕, 안○○ 명의로, 각 60,350주는 김○○, 안△△ 명의로 각 취득하였다.
(사) ○○전기와 ○○텍은 2000. 7. 8. 조건부로 전체 생산제품에 대하여 1년간의 임가공거래계약을 체결하여 거래를 하였고(○○텍이 2000. 7. 1.부터 2000. 12. 31.까지 ○○전기에 납품한 물품은 ○○텍의 총매출 중 약 80% 정도에 해당하는 65억원 상당이다), 2001. 7.경부터는 정식으로 OEM거래를 시작하였다.
(아) 이□□은 2001. 2. 1. 원고 이○○ 명의의 주식을 박○○ 등에게 액면가인 10,000원에 처분하였고,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6. 4. 20. 원고 이△△ 명의의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변경하였다.
(3)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은 ○○텍이 인수하고자 하였던 ○○전자의 주요 거래처인 ○○전기와 거래관계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텍이 다수의 지역 상공인이 참여하는 주식회사의 형태를 갖출 것이 필요하였으나, 그와 같은 투자자를 모집하는데 실패하자 다수의 주주가 참여하는 외양을 갖추기 위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을 한 점, 이□□은 ○○전기와의 거래관계가 개설되자 원고들에게 명의신탁한 이 사건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였거나 명의신탁관계를 해소하여 자신의 명의로 환원한 점, 이□□이 자신과 원고들 명의로 취득한 주식은 ○○텍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51에 미달하여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법상의 제2차 납세의무 또는 간주취득세의 부담을 지게 되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점, 원고들이 ○○텍의 주식을 보유한 기간 동안 ○○텍이 한 번도 이익배당을 실시한 적이 없어 이 사건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실제로 회피된 종합소득세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령 ○○텍이 이익배당을 실시하였더라도 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소득자인 원고 이○○ 앞으로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 누진세율의 부담을 지게 되고, 원고 이△△ 앞으로 배당이 이루어질 경우에도 사실상 경감될 수 있는 종합소득세가 없거나 적은 액수에 불과 한 점, 이□□은 원고 이○○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액면가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고, 원고 이△△에게 명의신탁한 주식은 자신의 명의로 변경함으로써 실질적인 양도소득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소득세의 회피 문제는 생길 여지가 없는 점, 증권거래세는 단일 세율이 적용되고 있어 이□□이 원고들 명의로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고 하여 적은 세액이 부과되는 것도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함에 있어서 어떠한 조세를 회피할 목적이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명의신탁에는 법 제42조의2 제1항 제1호 단서의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