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6.16 2015가단103526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3,807,424원 및 그 중 30,584,814원에 대하여 2014. 1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