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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07 2015가단10693
보증채무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8,679,728원 및 그 중 25,661,750원에 대하여는 2015. 1.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별지 청구원인 기재의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각 변경한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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