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1.13 2020가합352
근저당권설정등기절차이행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2. 11.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 7-1 호 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원고와 피고가 2020. 2. 1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 자 원고, 근저당권 설정자 및 채무자 피고, 채권 최고액 350,000,000원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인정된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 당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채권 최고액 350,000,000원의 근저당권 설정 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