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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1.23 2014노1538
공갈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014고단1529사건 - 무죄부분] 피고인의 남편인 J과 피해자 F이 불륜관계를 맺은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유부녀인 F의 입장에서 자신의 남편과의 관계나 사회적 비난 등으로 인해 수사기관이나 공개법정에서 자신의 불륜사실을 인정하기는 쉽지 아니하였을 것이므로 단지 불륜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F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해서는 아니되는 점, 피고인과 F의 관계에 비추어 피고인이 F에게 심한 배신감을 느끼고 F에게 분노를 표출하는 과정에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게 되었더라도 이는 양형참작 사유일 뿐 협박 유무를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없는 점, 또한 피고인 부부와 같은 E상가에서 점포를 운영하는 F으로서는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말을 협박으로 느끼는 것이 당연하고 만약 피고인이 그와 같이 말하지 않았더라면 피고인에게 1억 200만원이라는 거액을 교부하였으리라 보이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공갈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2014고단1754사건 - 유죄부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선고유예)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부분 ⑴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1989.경부터 2014. 3. 18.까지 J과 법률상 부부였던 사이고, 피해자 F은 서울 중구 E상가에서 악세사리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1997.경부터 같은 상가의 동료 상인인 J과 수년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피고인은 수년간 남편인 J이 피해자와 불륜관계일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던 중, 2013. 10.초경 J의 승용차 안에서 남녀의 성교 상황이 녹음된 테이프를 발견하고 J을 추궁하여 J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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