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2015.03.12 2014가합100910
건물명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1호)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1 기재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5, 4, 1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