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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6. 6. 27.자 2005재도18 결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미간행]
AI 판결요지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 제4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되는 것이고, 환송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환송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판시사항

환송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의 적법 여부(소극)

피 고 인

피고인

청 구 인

피고인

주문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형사재판에 있어서의 재심은 형사소송법 제420조 , 제42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및 유죄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를 기각한 확정판결에 대하여만 허용되는 것이고, 환송판결은 유죄의 확정판결이라 할 수 없으므로 환송판결을 대상으로 한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재도2 판결 참조).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피고인의 상고이유와 검사의 상고이유를 각 배척하면서도 형법 제39조 제1항 의 개정을 이유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무죄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검사의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 판결인바, 재심대상판결 중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한 부분은 재심대상판결이 될 수 없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 부분 역시 유죄판결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 판결이 아님이 명백하므로, 결국 재심대상판결의 취소를 구하는 피고인의 이 사건 재심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433조 에 의하여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손지열(재판장) 이강국(주심) 박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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