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원심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혈중알코올농도 0.14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무등록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과가 6회 있고, 그 중 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동네 주민들이 연명으로 탄원서를 제출하며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구금으로 부양가족에게 상당한 곤경을 수반할 우려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은 참작할 만한 정상이고, 그 밖에 피고인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 형량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피고인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 합산 범위 내)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