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무면허로 친구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가 나자 무책임하게 이를 방치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데다가 지적장애 1급의 장애인이며 피고인이 부양하는 외조부모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무엇보다 피고인이 2010. 2. 23.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0. 6.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는바, 원심 판시 죄는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는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위 판결이 확정된 각 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위 확정전과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환경, 성행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ㆍ조사된 ‘사건검색 및 판결사본’을 판시 첫머리의 확정전과에 대한 증거로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관리법(2009. 2. 6. 법률 제9449호로 개정되어 2010. 2. 7.부터 시행되 기 전의 것) 제81조 제5호, 제26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