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1 2018가단3383
약속어음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31.부터, 나머지 60,00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그중 6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3. 31.부터, 나머지 60,00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