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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9.23 2014누4746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3. 7.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부가가치세 및...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역무의 제공 1) B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2가합2484호로 C, D, E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패소판결을 선고받은 후, 서울고등법원 2004나73353호로 항소(이하 ‘위임 소송’이라 한다

)를 제기하는 한편, 2004. 11.경 변호사인 원고와 위임 소송에 관한 소송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승소사례금으로 경제적 이익의 6%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에 따라 위임 소송을 수행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2006. 4. 12.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김포시 F 답 8,343㎡를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들(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일부 승소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2008. 2. 14. 대법원 2006다28799호로 C 등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승소사례금의 수령 1) 이후 B가 승소사례금을 지급하지 않으려 하자, 원고는 약정보수금 채권 677,500,000원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2008. 2.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8카합168호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B를 대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하였고, 2008. 3. 13. 원고 앞으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었다. 2) 원고는 B와 사이에 승소사례금에 관하여 다툼이 있자, B를 상대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91673호로 보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보수금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보수금 소송에서 이 사건 소송위임계약상의 경제적 이익의 해석과 관련하여 원고는 위임 소송이 대법원의 상고기각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2008. 2. 14.'을 기준으로 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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