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3. 01:00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에서, 회사 동료인 피해자 D(가명, 여, 29세)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던 중 위 E이 잠시 자리를 비워 피해자와 단둘이 남게 되자, 갑자기 피해자의 옆으로 다가와 손으로 피해자의 어깨와 등을 쓰다듬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빈 다음 피해자의 귀를 깨물고, 피해자의 귀에 바람을 불면서 "참 너는 예뻐"라고 말을 하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D, E, F, G, H의 각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따르면, 다음의 각 사실 또는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피해자의 진술은, “피고인, 피해자, E이 이 사건 당일 저녁 회식을 했고, 1차에서 상당한 양을 술을 마신 후 노래방에 갔으며, 노래방에서 E이 화장실에 간 동안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다가와 왼쪽 귀를 깨물고, 귀에 바람을 불면서 얼굴을 부비고, 피해자에게 예쁘다는 말을 했고, 피해자가 왜 이러느냐고 하자 ‘네가 남자 사랑을 못 받아서 그런다’는 취지로 말을 했으며, 그 때 E이 화장실에서 돌아왔고, 피해자는 E 옆으로 이동해 E의 팔짱을 꼈으며, E은 피해자에게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봤고, 노래방에서 나와 피고인이 집에 돌아간 이후 피해자는 E에게 피해사실을 말했고, 출근해서 H에게도 피해사실을 말했다”는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으나 이는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할 정도라고 보기 어려움 , 경험칙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