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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3.06 2017고정66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14. 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B 라는 회사인데, 세금 절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를 대여해 주면 한 달에 80만 원을 주겠다.

” 라는 내용의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받고, 같은 날 구미시 봉곡동에 있는 봉 곡 우체국에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 계좌번호 C)에 연결되어 있는 체크카드 1 장을 택배를 이용하여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보내

주어 전자금융거래의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타 행계좌 이체 확인 증,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적인 대가를 바라고 피고인의 계좌에 연결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피고인이 대여한 위 접근 매체는 알 수 없는 사람의 사기 범행에 실제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이익이 없다.

위와 같은 사정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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