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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4.24 2014고단1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1. 16. 22:2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고성군 회화면 삼덕리 신천마을 ‘GS25’ 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통영 방면에서 창원 방면으로 시속 약 70km의 속도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으로서 전방 시야가 어두웠고, 그곳 전방 1차로에는 피해자 D(남, 44세)이 운전한 E 스펙트라 승용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후 정차 중이었으며, 피해자는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서 튕겨져 나와 위 도로 2차로 위에 전도된 상태였으므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도로 위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스포티지 승용차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흉복부를 역과하였고, 그 직후 목격자인 것처럼 112 신고를 한 후 출동 경찰관 등에게 본인 역과 사실을 밝히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충돌한 후 도주하여 피해자가 2013. 11. 16. 23:02경 경남 고성군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흉복부 다발성 장기 손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1. 내사보고(112 신고자 상대 용의차량 수사), 각 112 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부검감정서, 감정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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