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21 2017고단97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5. 14.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2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9.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3. 그 형이 확정되었으며, 2016. 4. 14. 수원지 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6. 22. 그 형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D' 대부업체의 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2. 26. 경 서울 마포구 C 2 층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D 의 분점 운영에 자금이 필요하니 1,500만 원을 빌려 주면 월 2~5% 정도의 이자를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자금 사정이 좋지 못하여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위 돈을 기존 대여금의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약속한 이자와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2. 26. F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1,5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예금거래실적 증명서, 문자 메시지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판결 문 사본 첨부), 서울 남부 지법 2015 고단 838( 분리) 판결,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작성번호: 1685),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작성번호: 9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적용 여부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각 사기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2....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