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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4.03 2019가단97026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소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2. 23. 근저당권자를 D조합으로, 채무자를 원고로, 채권최고액을 325,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변제액 55,936,441원에 관하여 2018. 9. 14. ‘2015. 11. 13. 확정채권 일부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피고 C자산관리회사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

)의 대위신청에 따라 피고 회사 앞으로 이 사건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18. 9. 17.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이 사건 이전등기의 근저당권자를 피고 B으로 경정하는 경정등기가 마쳐졌다. 다. 이 사건 근저당권 중 이 사건 이전등기에 따라 이전된 부분의 근저당권부 채권에 관하여 2018. 11. 5. 피고 회사 앞으로 압류등기가 마쳐졌다가 2019. 2. 15.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피고 B에게 이전된 부분에 관하여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하고 피고 회사는 이에 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여야 한다.

3. 소송요건에 관한 판단 근저당권의 목적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 위 주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되고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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