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01.25 2016가단14333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ㄱ, ㄴ, ㄷ, ㄹ...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지하 1층 중 별지 도면(1) 표시 ㄱ, ㄴ, ㄷ, ㄹ...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