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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7.11.21 2017가단254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금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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