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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6.27 2019고단1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6.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C 카페 ‘D’에 “더젤네일 35개와 젤램프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2. 피해자 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인터넷 사이트 C 카페 ‘H’에 전항과 같이 “더젤네일 35개와 젤램프를 판매하겠다.”라는 취지의 글을 작성하여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대금을 송금해주면 위 물품을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위 물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이를 마련할 방법도 없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받더라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만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물품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E은행 계좌(F)로 물품대금 명목으로 5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G이 각 작성한 진술서

1. 거래내역, 이체확인증

1. 각 I 문자메시지 대화 내역 등

1. 판매 게시글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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